브랜뉴 서비스 이용약관

브랜뉴 서비스 및 제품(이하 ‘서비스’)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약관은 다양한 브랜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브랜뉴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뉴와 이를 이용하는 브랜뉴 서비스 회원(이하 ‘회원’) 또는 비회원과의 관계를 설명하며, 아울러 여러분의 브랜뉴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브랜뉴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브랜뉴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실 경우 여러분은 본 약관 및 관련 운영 정책을 확인하거나 동의하게 되므로, 잠시 시간을 내시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

용어의 정의

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기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.

브랜뉴 이용 비용 : ‘이용자’가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한 디자인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정액제 서비스 이다. 

서비스 이용료 : ‘제공자’ 가 제공하는 디자인 위탁 서비스를 사용함에 따른 비용을 의미한다.

디자이너 : ‘이용자’ 가 ‘제공자’ 에게 위탁하는 디자인 작업을 실제 담당하는 디자이너

사업 담당자 : 전담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용역을 지시하는 ‘이용자’ 의 대표

디자인 태스크 : ‘이용자’ 가 ‘제공자’ 에게 지시한 단일 디자인 업무

권리와 의무

‘제공자’는 ‘이용자’ 가 ‘디자인 태스크보드’ 에 게시한 ‘디자인 태스크’ 를 수행하기에 앞서 ‘이용자’ 에게 ‘디자인 태스크’ 의 예상 작업 시간과 산출물 전달 시간을 공유해야한다.

‘디자이너’ 는 ‘이용자’ 가 원하는 ‘디자인 태스크’ 를 완성도 있게 작업하여 제공해야 한다. 만약 ‘디자인 태스크’ 의 디자인 산출물에 대해 ‘이용자’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 ‘디자이너’ 는 이를 반영해야한다.

‘이용자’ 는 ‘디자이너’ 가 디자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.

손해배상

‘이용자’ 또는 ‘제공자’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테러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
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‘이용자’의 손해배상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.

지식재산권

‘제공자’는 ‘이용자’가 본 계약 업무를 위해 제공한, ‘이용자’가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거나 제3자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지거나 취득하지 아니하며, 이에 대한 사용범위는 본 계약 업무로 한정한다.

본 계약에 의한 계약목적물과 계약 이행 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지식재산권 (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)은 ‘이용자’에 귀속되며, ‘이용자’는 계약 목적물 및 산출물을 수정, 편집하여 제공자의 성명 표시 없이 이용할 수 있다.

‘제공자’는 본 조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즉시 ‘이용자’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, ‘이용자’를 면책하며 ‘제공자’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한다.

비밀유지

‘이용자’와 ‘제공자’는 본 계약의 내용 및 산출물과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할 상대방의 사업상 정보, 노하우 또는 영업상 비밀 등 일체의 정보(이하 ‘기밀정보’ 라 함)를 대외비로 관리하고, ‘기밀정보’ 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, 그 종업원, 대리인,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‘기밀정보’ 을 포함하는 모든 자료들은 약관 기간의 만료,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거나, 또는 수령자가 더 이상 ‘기밀정보’ 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회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.

모든 ‘기밀정보’ 는 제공한 상대방의 독점적 소유이며, ‘기밀정보’ 의 제공은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수령자 에게 허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.

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언론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은 사전에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‘브랜뉴’ 또는 ‘이용자’가 본 계약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

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

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경우, 귀책사유가 ‘제공자’에게 있을 때에는 ‘이용자’는 ‘제공자’에게 그 때까지 이루어진 용역 수행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, 귀책사유가 ‘이용자’에게 있을 때에는 ‘이용자”는 ‘브랜뉴’에게 해지일 까지 이루어진 용역 수행의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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